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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의 구분

 

소화기구란 소방대상물의 방호공간, 장치, 설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로서 물 또는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동식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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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의 종류

분류 정의 종류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를 말한다. 물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 소화기, CO2 소화기, 할론 소화기, 분말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 (물 제외)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 투척용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등
자동확산
소화기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를 확산시켜 국소
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자동확산소화장치

 

 

2. 화재의 종류 및 소화방법

 

① 화재의 종류 및 적용 소화제

구분 A급 B급 C급 D급
명칭 일반화재 유류/가스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연물 목재, 종이, 섬유 등 유류 및 가스 전기기계기구 등 Mg분말, Al분말 등
소화효과 냉각 질식 질식, 냉각 질식
적용 소화제
산알칼리 소화기
• 강화액 소화기
• 포말 소화기
• CO2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CO2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마른 모래
• 팽창질석

 

 

▶ 화재는 KS B 6259 : 2007(화재분류)에서 4종류 (A급, B급, C급, D급)로 분류

  • A급: 보통 잔재의 작열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에서 유기성질의 고체 물질을 포함한 화재
  • B급: 액체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고체를 포함한 화재 및 가연성 가스 화재
  • C급: 통전 중인 전기설비를 포함한 화재
  • D급: 금속을 포함한 화재

 

② 소화방법

소화의 원리는 연소의 반대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연소의 4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반응)를 제거,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 제거소화: 가연물의 공급을 중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 질식소화: 산소(공기)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농도 이하가 되도록 소화하는 방법
  • 냉각소화: 물 등 액체의 증말 잠열을 이용하여 가연물을 인화점 및 발화점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
  • 억제소화: 가연물 분자가 산화됨으로 인하여 연소되는 과정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

 

3. 소화기구 능력단위

 

  • 능력단위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며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 절연성 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 능력단위의 표시

검정을 통하여 형식 승인된 능력단위는 그림과 같이 제원과 함께 표기된다. 왼쪽의 소화기는 A급 화재에 2단위, B급
화재에 3단위의 능력단위를 갖고 있고, 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다.

 

  • 소화기구 능력단위

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포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소화약제

  • 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분류

 

화재의 종류와 사용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약제는 다음과 같다.

소화약제 분류 종류
수계 소화약제 산알칼리, 강화액, 포말
가스계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약제 ABC분말, BC분말형

 

2) 소화약제에 따른 소화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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