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원칙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
- 개인새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측정대상 인자를 채취하는 것
4. 지역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측정대상인자를 채취하는 것
측정계획서 작성
1.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
-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공정까지의 주요 공정 도식
-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 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 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2. 지정측정기관이 전회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시료채취 위치
1.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공기유입부위가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록 하고 지역시료채취방법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위치.
2.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
측정횟수
1. 작업장 또는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된다.
2. 측정결과가 다음에 해당되면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측정치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측정횟수 | 대상 |
30일 이내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
6월 1회 | 정기적 측정주기 |
3월 1회 |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년 1회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2회 연송 85 데시벨(dB)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의 경우 |
측정시기 및 기간
측정횟수가 6월에 1회 이상인 경우 |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월 이상의 간격 |
측정횟수가 3월에 1회 이상인 경우 |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45일 이상의 간격 |
측정횟수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 |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월 이상의 간격 |
측정시간
1.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의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
-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거나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측정
-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작업특성상 노출이 불균일하여 단시간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작업환경측정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엔느 시간가중평균(TWA)의 측정에 추가하여 단시간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1회 15분간 측정하되, 유해인자의 노출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횟수를 정할 수 있음.
-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노출수준 값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
- 다만,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함께 설정된 경우 시간가중평균(TWA) 측정을 병행함.
시료채취 근로자 수
1.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노출 근로자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측정하고 동일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엔느 매 5명당 1명(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
-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지역시료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동시에 측정
-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m2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 마다 1개 이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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