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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원칙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

  • 개인새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측정대상 인자를 채취하는 것

4. 지역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측정대상인자를 채취하는 것

 

 

측정계획서 작성

 

1.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

  •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공정까지의 주요 공정 도식
  •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 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 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2. 지정측정기관이 전회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시료채취 위치

 

1.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공기유입부위가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록 하고 지역시료채취방법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위치.

 

2.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

 

 

측정횟수

 

1. 작업장 또는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된다.

 

2. 측정결과가 다음에 해당되면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측정치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측정횟수 대상
30일 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3월 1회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년 1회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2회 연송 85 데시벨(dB)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1).pdf
0.20MB

 

 

측정시기 및 기간

 

측정횟수가 6월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월 이상의 간격
측정횟수가 3월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45일 이상의 간격
측정횟수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월 이상의 간격

 

 

측정시간

 

1.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의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

  •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거나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측정
  •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작업특성상 노출이 불균일하여 단시간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작업환경측정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엔느 시간가중평균(TWA)의 측정에 추가하여 단시간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1회 15분간 측정하되, 유해인자의 노출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횟수를 정할 수 있음.
  •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노출수준 값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
  • 다만,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함께 설정된 경우 시간가중평균(TWA) 측정을 병행함.

 

 

시료채취 근로자 수

 

1.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노출 근로자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측정하고 동일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엔느 매 5명당 1명(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

  •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지역시료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동시에 측정

  •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m2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 마다 1개 이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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