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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과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제조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임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09.01 부터~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09.01 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꼭 사업장 규모와 적용시점에 맞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안전, 보건 교육 실시
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3) 건강진단
4) 위험성 평가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
6)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3. 선임자격은?


안전보건공단의 담장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4 다운로드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 보건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6 다운로드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6MB

 

 

 

4. 선임방법과 절차는?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대상여부)
  ↓                                                                                                                                        
안전보건관리 전무기관 위탁 자체 선임
위탁관련 서류 등
구비, 보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이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자 보유 시
교육 이수자
선임사실 증빙서류 등 구비, 보존
자격자 선임사실
증빙서류 등 구비, 보존

 

 

 

5. 교육과정


1)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자 소재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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