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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폭발성 물질 (Explosive substance)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 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 마찰, 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 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킨다.

 

폭발성물질

 

2. 주요 폭발성 물질 목록

 

No. 물질명 CAS No.
1 나이트로셀룰로스 9004-70-0
2 피크린산 88-89-1
3 암모늄 과염소산 7790-98-9
4 시클로 나이트 121-82-4
5 요소 질산염, 습윤 124-47-0
6 나이트로글리세린 55-63-0
7 에틸렌글리콜 다이나이트레이트 628-96-6

 

 

※ 공단화학물질정보에서 CAS No.로 MSDS를 검색하시면 상세한 물질정보가 제공됩니다.

https://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3. 폭발성 물질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 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 사용 및 피뢰 장치 설치

 

■ 보관 요령

  • 인전 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화약류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 건물 사이에 보안거리 유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 방지 조치 실시
  • 환기 및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시설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 소화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불가피한 경우 엄폐 조치)
  • 소화전, 물 분무, 폼 건조 소화 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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