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과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제조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임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09.01 부터~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09.01 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꼭 사업장 규모와 적용시점에 맞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안전, 보건 교육 실시 |
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3) 건강진단 |
4) 위험성 평가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 |
6)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3. 선임자격은?
안전보건공단의 담장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4 다운로드
- 보건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별표6 다운로드
4. 선임방법과 절차는?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대상여부) | ||
↓ ↓ | ||
안전보건관리 전무기관 위탁 | 자체 선임 | |
↓ | ↓ | ↓ |
위탁관련 서류 등 구비, 보존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이수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자 보유 시 |
↓ | ↓ | |
교육 이수자 선임사실 증빙서류 등 구비, 보존 |
자격자 선임사실 증빙서류 등 구비, 보존 |
5. 교육과정
1)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2) 보수교육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자 소재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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