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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폭발성 물질 (Explosive substance)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 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 마찰, 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 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킨다.
2. 주요 폭발성 물질 목록
No. | 물질명 | CAS No. |
1 | 나이트로셀룰로스 | 9004-70-0 |
2 | 피크린산 | 88-89-1 |
3 | 암모늄 과염소산 | 7790-98-9 |
4 | 시클로 나이트 | 121-82-4 |
5 | 요소 질산염, 습윤 | 124-47-0 |
6 | 나이트로글리세린 | 55-63-0 |
7 | 에틸렌글리콜 다이나이트레이트 | 628-96-6 |
※ 공단화학물질정보에서 CAS No.로 MSDS를 검색하시면 상세한 물질정보가 제공됩니다.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3. 폭발성 물질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 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 사용 및 피뢰 장치 설치
■ 보관 요령
- 인전 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화약류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 건물 사이에 보안거리 유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 방지 조치 실시
- 환기 및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시설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 소화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불가피한 경우 엄폐 조치)
- 소화전, 물 분무, 폼 건조 소화 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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