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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대비물질 지정대상

  •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 투입, 흡 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등
  • 현재 97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2.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연구실은 제외

 

구분 기준의 내용
일반기준 1)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 성가스는 제외)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다.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 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
개별기준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 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

가. 해당 물질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

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 다만, 기록∙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그 영 상 기록물 등을 1년 이상 보관

다.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보안시설을 설치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 설치
3)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에 시건장치 설치 및 평상시는 잠글 것

라.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마. 해당 물질을 청소년에게는 판매 금지.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제외. 이 경우 동의서는 3년간 보존

바.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

 

 

3.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단위 : 톤

 

No.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안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 한 혼합물 0.3 1.5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 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 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뷰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안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2 2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 루 엔 - 2 , 4 - 디 이 소 시 아 네 이 트 [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합물 4 20
40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 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43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 합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 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 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 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 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 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 한 혼합 0.3 1.5
77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 , 1 - 디 클 로 로 에 틸 렌 ( 1 , 1 - 다 이 클 로 로 에 틸 렌 )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0.3 1.5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0.3 1.5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0.3 1.5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 0.3 1.5
92 메틸트 리클로 로실란 (메 틸트라 이클로 로실레 인) 0.3 1.5[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0.3 1.5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 [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 0.2 1

 

4.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작성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 (제출방법) 5년 마다 제출. 다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신청 전에 제출
  • (자료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 에게 통보,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

 

5. 검토결과서 통보

  •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후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신청인 에게 통지
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 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나, 그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취급시설의 설치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취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30일 이내)
부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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