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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1장 총칙 중 제1조 목적]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2. 화관법의 구성

구분 조항 규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8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조례의 제정,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12조)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3조~제26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보관, 운반량 제한,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허가 등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등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허가 등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출승인 등
-취급시설 기준, 장외영향평가, 검사/진단 등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7조~38조) -영업의 구분 및 영업허가, 면제, 결격사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안전교육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영업허가의 정지, 취소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등
-영업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시약판매자의 고지의무 및 신고, 통신판매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9조~47조)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
-화학사고 발생신고, 현장 대응 등
-화학사고 발생시설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장~7장 보칙, 벌칙
(제48조~64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고, 검사, 위임 및 위탁
-서류의 기록, 보존, 자료의 보호
-청문,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의, 수수료 등
-벌칙 및 관태료, 양벌규정 등

 

 

물질의 누출

 

 

3. 타법률과의 관계

화관법의 적용 제외 (법 제3조 적용범위)
1.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2.~13.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화관법 적용
  • 13.에 해당하는 독성가스의 경우 다음 사항은 화관법을 적용 제9조(화학물질 확인), 제10조(통계조사), 제11조(배출량조사),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제15조(진열/보관량 등 제한), 제23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제26조(취급시설 자체점검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 지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 제43조~47조(화학사고의대응) 등

 

4.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지정

분류 분류의 기준 지정물질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것 915종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고시한 것 미지정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13종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60종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9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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