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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란?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 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에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

 

 

2.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 위험 요인은?

  •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소음, 진동 등 각종 유해 · 위험요인이 있다

 

3. 보호구의 필요성

  •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
  •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

 

4. 보호구의 선택법

 

작업장에 맞는 올바른 보호구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1)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 분석

  •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유해광선, 정전기, 고압전기, 산소결핍, 고열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유해, 위험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한다.

2)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소의 수준

  •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해 · 위험요소 수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로부터 알 수 있고 때로는 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측정해야 한다.

3) 사용빈도에 따른 선택

  • 올바른 보호구 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근로자 보호에도 바람직하다.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장기 간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마스크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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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구 선택 시 주의사항

  • 사용 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준에 합격하고 보호 성능 보장된 것
  •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것
  • 착용이 쉽고 크기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
  •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

 

5.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 안전모 (안전인증대상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 (안전인증대상 보안경은 제외)
3) 보안면 (안전인증대상 보안면은 제외)
4) 잠수기 (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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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구의 종류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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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청력보호구 -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방독마스크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송기마스크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
-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지하실이나 맨홀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을 해체, 부착하는 작업
- 밀폐된 작업장의 산소농도 측정 업무, 측정장비와 환기장치 점검 업무, 근로자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지도·점검 업무
- 밀폐공간 작업 전 관리감독자 등의 산소농도 측정 업무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통풍이 불충분한 차량, 선박, 탱크, 터널·갱, 맨홀, 피트·덕트, 수 관·수로 등) 에서 단시간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증기 발산 우려가 없는 탱크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작업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설비(유기화합 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를 개발하는 업무
안전대,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장치의 운전·조작작업
방열복 - 인체에 정전기가 대전돼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의 하역작업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 높이,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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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송기식 마스크 종류 및 사용범위 / 착용방법

1. 송기마스크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유해물질농도가 2%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 2. 종류 및 사용범위 1) 호스마스크 폐력흡인형 - 착용자의 폐력으로 호스 끝에 고정된 신선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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