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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 된느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다만, 임시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은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

유해인자 세부 내용
화학적 인자 - 메탈알코올,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노말헥산, 아세톤 등 유기화합물 113종
- 구리, 니켈, 망간, 납, 카드뮴 등 금속류 23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염화비닐, 크롬광 등 제 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류 1종
물리적 인자 소음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고열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6장)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 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등 7종
기타 그 밖에 고용농도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

 

2. 작업환경 측정절차

  1.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확인 : 유해인자 취급공정 파악
  2.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의뢰: 사업장 소재지의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3. 유해인자별 주기적 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및 측정실시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1부
  5.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 수립 및 서류 보존: 5년간 보존 단, 발암성 물질 측정 결과는 30년간 보존
  • 작업환경측정기관 검색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검색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출처: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2021.2.1.현재).xls
0.08MB

 

 

3.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및 횟수

  • 해당날로부터 30일 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이상: 측정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①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화학적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연1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이상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의 경우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

 

 

4. 측정결과 노출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 신청기간: 공단 재원 소진시까지
  • 지원시기 및 금액

구분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사업장
접수시기 수시 수시
지원금액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한도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접속 → 사업 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주 찾는 항목 Quick Menu .example1 { height: 30px; width: 87.5%;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 /*background-color: #ffffff42;*/ right: -150px; } .example2 { height: 30px; width: 150px; z-index:1; overflow: hidden; position: absolute; /*backg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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