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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의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 사업주의 조치사항
- 근로자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하며, 취급 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663조 | 중량물의 제한 |
제664조 | 작업조건 |
제665조 | 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 | 작업자세 등 |
4.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조치
1) 중량물의 제한
-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조치
2) 중량의 표시 등
-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 실시를 하여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3) 작업조건
-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조치
4) 작업자세
-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함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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