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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가 양도, 제공 받는 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 공정에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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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한 정보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할 수 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침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참고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9MB

 

3.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심사 절차

 

 

 

[AM2Z] 녹색 MSDS 속 보이는 투명 문서보관함 서류보호 73024000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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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독성에 관한 정보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해성/위험성
  • 응급조치 요령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물리/화학적 특성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법적규제 현황
  •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정성 및 반응성
  • 폐기 시 주의사항
  • 그밖의 참고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내용
MSDS의
작성 및
제공
제조/수입/
판매자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할 때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MSDS의
비치
사용
사업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고
표시
제조/수입/
판매자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용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
교육
사용
사업주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경고 표시방법 및 기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 111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경고표지 작성 예

 

  • 명칭: 대상화학물질의 명칭(MSDS상의 제품명)
  • 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가능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위험"만 표시
  • 유해/위험 문구: 해당 문구 모두 기재, 중복되는 문구 생략, 유사한 문구 조합 가능
  • 예방조치문구: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 가능
  • 공급자 정보: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등

 

https://coupa.ng/b6qhLT

 

유해물질 문서보관함 녹색 취급소품 작업장 MSDS 766aEA8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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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SDS 요약정보 예시

출처:안전보건공단

 

 

8. MSDS 예시

 

출처:안전보건공단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하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통합검색

화학물질정보검색 영역   CAS No.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예) 71-43-2, 벤젠, KE-02150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msd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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