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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목적

1) 모든 작업 활동에 잠재된 위험요인의 도출

2) 사전 예방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사고위험 및 건강장해 사전 예방

-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특성, 가능성, 중대성 예측

- 설비의 운전성, 경제성 파악으로 생산성 및 품질 개선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의욕 고취

-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 확보

 

 

■ 위험성평가의 특징

1) 유해, 위험요인(Hazard: 위험원, 잠재적위험)을 찾아내어 조치하는 선제적 기법

- 유해, 위험요인을 누락하게 되면 그 이후 단계(절차)도 진행되지 않음

- 감각적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평가대상으로 해서는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음

 

2) 안전관리방법과의 차이

- 조직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행

- 모든 근로자가 참가하여 실시

- 위험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3)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위험성평가의 효과

1) 위험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인신 공유 가능

2) 위험성에 대한 감수성 제고 가능

3) 상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 관리체제 가능

4) 본질적 안전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대책노력 가능

5)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재해예방대책수립, 시행 가능

6) 비용 대 효과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책 실시 가능

7) 잔류 위험성에 대한 준수사항의 명확화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시평가는 평가대상과 사유발생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며 실시 방법은 동일하다.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의 작업, 공정에 대해 지속적, 정기적으로 실시

2) 공정, 설비 변경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

3) 비정상작업(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시에도 위험성 평가 실시 필요

 

 

2. 위험성평가 종류

 

1)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

2) 정기평가: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3) 수시평가: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

 

 

 

 

 

출처: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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