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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1) 금지표지
종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사용장소(예시) |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조립,해체 작업장입구 |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될 장소 | 중장비운전작업장소 |
차량통행금지 |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할 장소 | 집단보행장소 |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지하여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될 장소 | |
화기금지 |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 화학물질 취급장소 |
물체이동금지 | 움직여서는 안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스위치 옆 |
2) 경고표지
종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사용장소(예시) |
인화성물질 경고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산화성물질 경고 | 가열, 압축 및 강산, 알칼리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 | 질산 저장탱크 |
폭발성물질 경고 |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극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제조, 보관소 |
부식성물질 경고 |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방사성물질 경고 |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실 |
고압전기 경고 |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매달린 물체 경고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작업장 입구 |
낙화물 경고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설치장소 입구 |
고온 경고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저온 경고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몸균형 상실 경고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레이져 광선 경고 | 레이져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져실험실입구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전식독성,호힙기,과민성물질경고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분진 발생장소 |
위험장소 경고 | 그 밖에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있는 장소 또는 당해물체 | 고열금속찌꺼지 폐기장소 |
3) 지시표지
종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사용장소(예시) |
보안경 착용 |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 작업장 입구 |
방독마스크 착용 |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 |
방진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보안면 착용 |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안전모 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귀마개 착용 |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안전화 착용 |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중량물취급작업장 입구 |
안전장갑 착용 |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 취급 작업장 입구 |
안전복 착용 | 방열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4) 안내표지
종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사용장소(예시) |
녹십자 표지 |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응급구호 표지 |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들것 | 구호를 위한 들 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세안장치 |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
비상용기구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비상구 | 비상출입구 | |
좌측 비상구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
우측 비상구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3.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임의로 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를 점건한다.
- 유해, 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를 교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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