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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1) 금지표지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조립,해체 작업장입구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될 장소 중장비운전작업장소
차량통행금지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할 장소 집단보행장소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지하여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될 장소  
화기금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장소
물체이동금지 움직여서는 안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2) 경고표지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 및 강산, 알칼리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 질산 저장탱크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급성독성물질 경고 극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제조, 보관소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실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작업장 입구
낙화물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설치장소 입구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져 광선 경고 레이져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져실험실입구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전식독성,호힙기,과민성물질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분진 발생장소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있는 장소 또는 당해물체 고열금속찌꺼지
폐기장소

 

 

3) 지시표지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 작업장 입구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귀마개 착용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중량물취급작업장 입구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 취급 작업장 입구
안전복 착용 방열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4) 안내표지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 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들것 구호를 위한 들 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비상구 비상출입구  
좌측 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우측 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3.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임의로 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를 점건한다.
  • 유해, 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를 교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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