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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안전보호구 무료 양식 다운로드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PDF
1.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_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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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Word
1.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_Word.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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