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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9조)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시행령 제24조, 별표2, 3, 5 참조 |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시행령 별표9 참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제25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대상: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제29조, 제77조) | 정기(24시간 이상) · 채용 시(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실시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2시간 이상)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조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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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설치·부착 (제37조) |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지시·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조치 (제38조, 제39조) |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7년이하, 1억원이하) |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1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중지 및 대피 (제51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시 (제54조) |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보건조치 실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참조 |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제63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실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7년이하, 1억원이하 |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제67조) |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제78조) |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 (제79조) |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제80조) | 대상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인증(제84조) | 대상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방호장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보호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검사(제93조) |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 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10조, 제114조, 제115조) |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제125조) |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건강진단 (제129조, 제130조) |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3.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4.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 기회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
1)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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