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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9조)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시행령 제24조, 별표2, 3, 5 참조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시행령 별표9 참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제2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대상: 시행규칙 별표2 참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제29조, 제77조) 정기(24시간 이상) · 채용 시(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실시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2시간 이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조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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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설치·부착 (제37조)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지시·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조치 (제38조, 제39조)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7년이하, 1억원이하)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중지 및 대피
(제51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시
(제54조)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보건조치 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참조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제63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7년이하, 1억원이하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제67조)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제78조)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 (제79조)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제80조) 대상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제84조) 대상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방호장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보호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검사(제93조)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 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10조, 제114조, 제115조)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제125조)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건강진단 (제129조, 제130조)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4.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 기회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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