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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일반: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규칙 618조):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처: 안전보건공단

 

 

  • 산소결핍증: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는 산소 결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작업절차

1 출입 사전조사 밀폐공간 해당 여부
유해가스 존재 및 유해(발생) 가능성 여부
2 장비준비/점검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구, 소방장비 등
3 출입조건설정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4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5 환기 실시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6 밀폐공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7 감시인 배치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8 감시모니터링 실시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9 통신수단 구비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비상 연락체제 구축
대피용 기구 등 구비: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10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개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11 밀폐공간출입 사다리 등을 이용
출입인원을 확인
12 문제 발생시 사후보고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재해자 발생 시 119 연락

 

 

3. 안전작업절차(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절차)

1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교육
작업자들이 작업장소의 질식위험성을 알지 못해 재해가 발생하므로 작업시간 전 해당근로자에게 질식 위험성 및 안전작업 절차 등 교육 실시
2 출입구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제한, 작업 전 안전장비 구비 밀폐공간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출입제한
작업 전 다음의 안전장비 구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3 밀폐공간 출입 시 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 측정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농도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메탄 등): 25%LEL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4 작업장소 환기를 실시, 밀폐공간 내부공기 적정상태 유지 환기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계속 실시
작업 전 최초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 환기
5 작업 시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작업 전 후 출입인원 점검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 배치 후 무전기 등으로 밀폐공간 작업자와 연락유지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을 항상 확인

 

4.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 양식

 

  •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으로 한다.
  •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 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 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 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 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 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 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 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 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 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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