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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국가지원

 

 

1. 저감장치 부착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2. 저감장치의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으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구분

2) 저공해 엔진의 구분

3) 인증업체

4) 시스템 처리 흐름도

3.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1) 매연저검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검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4.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일반차량 DPF 국가지원사업은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1조 5872억(국고)를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화가 목표이며 대상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입니다.

5. PM-NOx 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 이전 제작된 유로3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하는 기존의 DPF와 SCR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PM-NOx 저감장치입니다.

해당장치 지원대상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출력 240~460 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해당 저감사업은 기존 저감사업보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6.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까지 이전 유로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 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해당됩니다.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 ~ 460 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는 PM-NOx 동시저감 장치입니다.

 

jamongpick.com/37/1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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