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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게차 안전기준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및 규정에 적합한 헤드가드, 백레스트 설치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후방확인장치 설치(권고사항, 공단의 재정지원사업 활용)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 사용

▶편하중 적재 또는 지게차 능력을 초과한 적재 금지

2. 지게차 운행경로

▶평탄하고 바닥이 견고하며 장애물이 제거된 통로 확보

▶지게차가 지나다닐 경로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언덕, 경사지 등에는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호 가이드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운행통로는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함

3. 주행 시의 안전

▶구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급출발, 급선회, 급브레이크 조작 등 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시야를 가릴 경우 유도자 배치 또는 후진으로 진행

▶안전띠 사용, 운전자 외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4. 지게차의 작업 안전수칙

▶ 가스밸브를 확인한다 (LPG Type의 경우)

▶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사내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 안전작업을 위하여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 규정된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 운전 중 급선회를 피한다

▶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 이동 중 고장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만 운전한다

▶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한다

▶ 연료 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후에 실시한다

▶ 연료나 유압유가 새어 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를 준수한다

 

 

1. 지게차 안전기준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및 규정에 적합한 헤드가드, 백레스트 설치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후방확인장치 설치(권고사항, 공단의 재정지원사업 활용)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 사용

▶편하중 적재 또는 지게차 능력을 초과한 적재 금지

2. 지게차 운행경로

▶평탄하고 바닥이 견고하며 장애물이 제거된 통로 확보

▶지게차가 지나다닐 경로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언덕, 경사지 등에는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호 가이드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운행통로는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함

3. 주행 시의 안전

▶구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급출발, 급선회, 급브레이크 조작 등 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시야를 가릴 경우 유도자 배치 또는 후진으로 진행

▶안전띠 사용, 운전자 외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4. 지게차의 작업 안전수칙

▶가스밸브를 확인한다 (LPG Type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사내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안전작업을 위하여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규정된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운전 중 급선회를 피한다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이동 중 고장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만 운전한다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한다

▶연료 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후에 실시한다

▶연료나 유압유가 새어 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를 준수한다

 

 

 

1. 지게차 안전기준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및 규정에 적합한 헤드가드, 백레스트 설치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후방확인장치 설치(권고사항, 공단의 재정지원사업 활용)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 사용

▶편하중 적재 또는 지게차 능력을 초과한 적재 금지

2. 지게차 운행경로

▶평탄하고 바닥이 견고하며 장애물이 제거된 통로 확보

▶지게차가 지나다닐 경로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언덕, 경사지 등에는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호 가이드 설치 또는 유도자 배치

▶운행통로는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함

3. 주행 시의 안전

▶구내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급출발, 급선회, 급브레이크 조작 등 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시야를 가릴 경우 유도자 배치 또는 후진으로 진행

▶안전띠 사용, 운전자 외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4. 지게차의 작업 안전수칙

▶가스밸브를 확인한다 (LPG Type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사내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안전작업을 위하여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규정된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운전 중 급선회를 피한다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이동 중 고장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만 운전한다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한다

▶연료 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후에 실시한다

▶연료나 유압유가 새어 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순서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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