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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하며, 5대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단시간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취해야 하며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와 작업시작 전 점검등 각종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가) 사업주는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지게차 안전작업획서 무료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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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xlsx
0.02MB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PDF.pdf
0.08MB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동, 후미등, 방향지시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 지게차 일일 안전점검일지 무료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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