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정조치는 시정,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되, 부적합보고서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된 사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련 프로세스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1) 시정 방법

  • 부적합의 객관적인 증거에서 언급된 정보에 대하여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활동을 기술
  • 부적합의 객관적인 증거에 나타난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시정활동을 기술, 2가지 객관적 증거로 제시되었다면 2가지에 대한 각각의 시정활동을 모두 기술
  • 시정활동은 가능한 경우 부적합이 발행된 즉시 취해져야 한다.
  • 시정을 증명하는 증거는 '증빙서류'로서 첨부하고 이행된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
  • 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원인분석 방법

▶ 적절한 원인분석은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 발생한 사건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스템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 해당되는 직원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시스템적 접근일 수 없다.
  • 시스템 문제점은 다음 두가지 측면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직이 규정하고 문서화된 절차 및 기준에서의 문제점
- 실행에서의 문제점: 규정한 사항을 미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검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개되는 사유

▶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 5단계 정도의 부적합 발생 원인을 찾아 보다 근본적이고 시스템적 원인에 접근하여야 한다.
  • 2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 기술적 측면과 검출력 측면

※ 가장 부적절한 원인분석은 해당 부적합의 문제를 재언급하는 경우 임.

3) 재발방지 대책 작성방법

▶ 보다 많은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변화가 아님: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교육훈련이 계획될 때는 어떻게 그 교유훈련의 효과성이 검증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재발방지 대채에 작성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

▶ 분석된 각각의 원인에서 최소한 하나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대책은 파악된 원인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필요시, 해당 부적합과 유사한 부적합 존쟁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평전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 각각의 재발방지 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재발방지 대책 실행의 책임
  • 활동단계에 대한 상세 설명
  • 이행된 혹은 이행될 활동결과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할 방법
  • 이행된 변화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 이름, 날짜, 절차번호, 사용된 동사는 과거, 이행 완료에 대한 정확한 시간 계획 제공

▶ 재발방지 대책이 장기간 소요 시는 재발방지 조치 전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조치(봉쇄조치, 고객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의 봉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 필요하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