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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초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표준견본과 대조관리하는 것입니다. 검사, 품질 관리 시 원자재 및 제품의 외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실물견본을 정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검사주기

  • 초기 생산된 제품검증
  • 4M(원재료, 설비, 작업조건 등) 변경 시 제품 대조 검증

 

3. 검사방법

  • 초기 생산된 제품은 한도견본과 검사기준으로 대조하여 검사
  • 한도견본은 원재료 4M(원재료, 작업조건, 설비변경 등) 변경 시 신규 제작하여 비치
  • 한도견본 미보유 품목의 경우 초도 생산 시 위의 항목에 따라 한도견본을 제작, 비치
  • 검사는 검사기준서의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해당 시트에 관리
  • 견본은 제작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신규제작하고, 고객사의 승인을 받아 비치
  • 신규제작, 승인, 비치 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4. 검사기준

  • 정도검사: 계측기, 측정설비
  • 외관검사: 육안, 촉수 검사

 

 

5. 부적합품 관리

  • 부적합품 관견 시 완성품 창고에 혼입되지 않게 이동을 중지
  • 사출 성형기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
  • 원인이 금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자체 수리와 수리반출을 구분
  • 사출조건에 의한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사출조건을 변경
  • 작업공정상의 부적합일 경우 작업 공정의 변경을 검토
  • 처리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관리

 

6. 한도견본 양식 다운로드

한도견본 양식은 엑셀파일이고, 아래의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한도견본 관리대장.xlsx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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