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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검사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되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이륜차는 정기검사에 제외됩니다.

 

1. 정기검사 제외 이륜차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2. 검사준비물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증권) : 이륜차 번호판, 보험기간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륜차검사 수수료: 15,000원 (공단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시간: 평일 09~12시 / 13~18시, 토요일 09~13시

 

3. 검사기준 및 방법

1)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7MB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별표 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2MB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0.08MB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별표 15]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3B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0.12MB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륜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련 부품들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합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정기검사기간 내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에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5.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신조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차동차의 경우 최초주기는 3년입니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정기검사 기간
배기량 260cc 초과 대상 이륜자동차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2년
(제작년도 신조차로 사용신고된 경우 최초 주기 3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유의사항

1) 검시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위반의 내용,정도,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부과)

 

2) 검사유효기간 연장 안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차대번호와 사용신고필증 상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경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기간에는 이륜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5)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이후, 재사용신고 시에는 62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과태료 관련 문의는 사용신고된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한국교통공단 예약제 운영

1) 검사예약: 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예약시 결제(입금)을 하셔야 예약이 완료되며, 미예약 시 검사가 불가하니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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