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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세 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0조, 시세 조례 제17조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차종 구분 용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 cc이하
배기량 1,600 cc이하
배기량 2,000 cc이하
배기량 2,500 cc이하
배기량 2,500 cc초과
cc당 18원
cc당 18원
cc당 19원
cc당 19원
cc당 24원
1,000 cc이하
1,600 cc이하
1,600 cc 초과
80원
140원
2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배기량 125cc초과 3,300원 18,000원

※ 그 밖의 승용차: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액의 30% 입니다.

 

3. 납부장소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구제방법

1)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제도

  • 이의신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도세는 도지사, 시세는 시장에게 청구)
  •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2)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서 4부를 처분청에 제출

3) 행정소송

  • 감사원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와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는 택일하여 청구(중복청구 불가)하여야만 행정소소제기 가능

 

5.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가 가산된(가산금) 금액으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수 있습니다. 단, 납기후가 경과된 후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최고 45%까지)이 추가됩니다.

2)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체납부액 x 0.0075 x 경과월수)

 

3)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자동차세 계산식

  • 각 기분세액= A / 2 - ( A / 2 x 5 / 100 ) ( n - 2 )    

       ※  A : 배기량 x cc당 세액 , n : 차령 ( 2 ≤ n ≤ 12 )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6. 자동차세 연납제도

1) 1월 기준 연납 할인액 계산식

산출금액 한도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x 연도별 연납 할인율 연세액의 연도별 연납 할인율

 

2) 연도별 연납 할인율

연도 1월 연납 할인율
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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