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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세 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0조, 시세 조례 제17조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차종 | 구분 | 용도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1,000 cc이하 배기량 1,600 cc이하 배기량 2,000 cc이하 배기량 2,500 cc이하 배기량 2,500 cc초과 |
cc당 18원 cc당 18원 cc당 19원 cc당 19원 cc당 24원 |
1,000 cc이하 1,600 cc이하 1,600 cc 초과 |
80원 140원 200원 |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
화물자동차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
특수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배기량 125cc초과 | 3,300원 | 18,000원 |
※ 그 밖의 승용차: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액의 30% 입니다.
3. 납부장소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구제방법
1)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제도
- 이의신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도세는 도지사, 시세는 시장에게 청구)
-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2)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서 4부를 처분청에 제출
3) 행정소송
- 감사원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와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는 택일하여 청구(중복청구 불가)하여야만 행정소소제기 가능
5.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가 가산된(가산금) 금액으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수 있습니다. 단, 납기후가 경과된 후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최고 45%까지)이 추가됩니다.
2)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체납부액 x 0.0075 x 경과월수)
3)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자동차세 계산식
- 각 기분세액= A / 2 - ( A / 2 x 5 / 100 ) ( n - 2 )
※ A : 배기량 x cc당 세액 , n : 차령 ( 2 ≤ n ≤ 12 )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6. 자동차세 연납제도
1) 1월 기준 연납 할인액 계산식
산출금액 | 한도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x 연도별 연납 할인율 | 연세액의 연도별 연납 할인율 |
2) 연도별 연납 할인율
연도 | 1월 연납 할인율 |
2022년 | 100분의 10 |
2023년 | 100분의 7 |
2024년 | 100분의 5 |
2025년 |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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