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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수칙
-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할 것
- 고압가스 제조, 저장, 취급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갈 때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 인화성가스 또는 가스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 것
- 고압가스 누출을 목격한 사람은 관할 운전부서에 누출사실을 신속히 알릴 것
- 인화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질식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가스검지기로 수시 측정하여 폭발, 중독 또는 질식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
- 발화성·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설비 주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경계표시를 설치할 것
- 인화성가스 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할 때에는 미리 내부가스를 대기압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방출한 후 잔류가스를 질소, 물 또는 스팀 등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하고 가스검지기로 측정하여 잔류가스가 없음을 확인할 것
- 특정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어받을 때에는 차량이 고정되도록 그 차량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을 고정할 것
-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충전에 사용하는 배관은 충전하기 전에 단면적 5.5㎟ 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지할 것
- 고압가스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말 것
- 고압가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보관할 것
■ 고압가스 일반작업 안전수칙
- 가스연소기에 점화할 때에는 먼저 점화원을 제공한 후 가스를 공급하여 점화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취급하거나 접근해서는 안된다.
- 충전용기는 40℃ 이하의 온도에 저장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반드시 보호캡을 씌워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 고압가스 용기는 소정의 용기검사를 필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LPG 또는 수소취급 지역내에서 금속, 철재공구, 자재 등을 던지거나 타격해서는 안된다.
- 가스용기를 도관에 연결할 때는 확실히 하여야 하며 연결 후 비눗물 검사를 하여 누설이 있을 경우 가스를 완전히 차단 후 다시 연결하여야 한다.
- 충전용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때에는 전락, 전도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견고하게 결속해야 한다.
-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전 도색 및 품명 표시 등을 확인하여 오사용이 없도록 한다.
- LPG를 충전할 때에는 저장탱크의 경우 실제용적의 90% 이하, 용기는 85% 이하로 충전하여야 한다.
- 전선 또는 접지선 가까이 용기를 저장해서는 안된다.
- 손으로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잠긴 밸브를 다른 공구로 무리하게 열려고 해서는 안된다.
- 밸브가 고장난 용기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상·하차작업을 할 때는 고무판, 가마니 등을 사용하여 용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 가연성가스와 산소가스를 함께 보관·운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또한 각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섭씨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저장 또는 취급장소에서 구리스, 기름 등의 유지류 또는 가연성물질을 사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가스용기 등을 취급할 때 준수사항
- 가스용기 또는 탱크 등의 배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 방폭공구와 방폭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류나 구리스는 산소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름 묻은 손이나 장갑을 끼고 가스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 가스누설 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하고 항상 정상유무를 확인토록 한다.
■ 제조시설, 저장시설의 수리 또는 청소작업 시 준수사항
-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다른 부분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개방부분 전후의 연결부에 맹판을 설치하고 위험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시설내부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의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고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하여야 한다.
- 시설내부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내부를 공기로 재치환 후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이상일 때 출입해야 한다.
- 안전작업허가 발급절차에 따라 작업허가를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 탱크로리에서 가스를 인입받을 때 준수사항
- 차량을 고정시킨 후 정지목을 설치한다.
- 접지 클램프로 탱크로리의 금속부를 접지하여야 한다.
- 가스충전중c표시를 차량 전후 10m 지점에 각각 설치한 후 화기작업 또는 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 누설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접속구를 해체 후 발차시킨다.
- 차량을 정차한 후 5분 이상 경과한 다음 접속구를 연결한다.
- 탱크레벨을 사전에 확인하고 용기내 용량의 90% 미만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용접작업시 준수사항
- 호스 등을 용기밸브에 걸어두지 말아야 한다.
- 아세틸렌, 프로판 등은 화기가 있는 근처에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 용접기를 사용하기 전에 조절기와 호스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 용기밸브 개폐시 전용의 T형렌치나 키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제자리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산소, 아세틸렌 기타 압축가스 용기는 공병이라 할지라도 로울러로 이용하거나 물건을 고이는 받침 등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아세틸렌이 누설하는 용기는 사용할 수 없고 누설시 화기가 없는 장소로 옮기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절기나 화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산소용접기에 점화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점화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소, 아세틸렌용기에 열이나 충격을 가해서는 안되며 용기의 저장은 통풍이 잘 되는곳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온도 4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좁은 공간에 점화시 외부에서 점화하여야 한다.
- 용접호스의 불의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아세틸렌은 15℃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산소 조절기를 가연성가스 조절기로 사용하거나 가연성가스 조절기를 산소 조절
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산소, 아세틸렌 용기와 작업지점 사이에는 장해물이 없어야 한다.
- 가스용기, 조절기, 토치 및 기타 용접기는 원형을 조정, 변경, 개조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아세틸렌 용기의 밸브는 한 바퀴 반 이상 돌려서는 안되며 서서히 조금씩 연다.
- 용접, 절단 및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소화기를 비치 후 작업한다.
- 일정시간 이상 작업중단시 조절기 내 가스압력을 제거해야 하며 용접기 옆의 용기밸브를 잠그고 조절기 및 호스는 조절기를 떼어 압력을 제거한다.
- 가열되거나 가스가 누설되고 있을 때 화구 이외에 점화된 토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산소, 아세틸렌 용기는 전용운반 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체인블록, 기중기 등으로 운반해서는 안된다.
- 산소, 아세틸렌 용기는 활선 또는 전기기구의 접지선과 접촉을 방지한다.
- 용기를 수직으로 세워둘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묶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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