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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검사

용기검사는 가스산업체, 일반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원재료, 제품 등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용기를 제거하여, 불량용기 유통으로 인한 가스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출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 용기재검사 기간

법 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 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용기의 종류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 ~ 20년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 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 L 이하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500 L 이상 5년마다
500 L 이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5년마다, 10년 초과시 3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 참고사항

1)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
2)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
A) KS B 6214(고압가스용기용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B)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4. 용기검사 생략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삭제 <2009. 11. 19.>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9., 2013. 3.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1. 19., 2013. 12. 11., 2014. 7. 21.>

[전문개정 2008. 6. 20.]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5%95%EA%B0%80%EC%8A%A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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