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안전 양식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대상 및 절차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 된느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다만, 임시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은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 유해인자 세부 내용 화학적 인자 - 메탈알코올,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노말헥산, 아세톤 등 유기화합물 113종 - 구리, 니켈, 망간, 납, 카..
2021. 5.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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