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동차 & 오토바이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 및 유의사항
이륜차 검사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되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이륜차는 정기검사에 제외됩니다. 1. 정기검사 제외 이륜차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2. 검사준비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증권) : 이륜차 번호판, 보험기간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륜차검사 수수료: 15,000원 (공단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시간: 평일 09~12시 / 13~..
2022. 6.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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