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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4.1. 시행)
적용 대상 및 구분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업무 처리 흐름도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
구분 | 세부내용 | |
작성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1군,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군,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 작성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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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신규시설 | 해당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
변경시설 | 변경 완료 30일 이전 [변경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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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 |
심사기간 | 화학물질안전원 : https://nics.me.go.kr/ |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구분 | 관련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작성자, 이행자 (방재전문요원, 안전환경요원 등) |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2년 |
안전교육 지정, 고시 전문기관 |
적합 후 전문교육 총합 16시간 이상/5년 이내 |
화학물질안전원 |
4. 화학사고 에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구분 | 해당시설 | 관련근거 |
1 | 연구실, 학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2 | 하위 규정수량(LT)미만 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환경부고시) |
3 | 운반, 운송하는 차량 | 상,하차 차량은 제외되지 않음 |
4 | 운송, 보관 시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 |
- |
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
6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 |
7 | 항만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 받은 경우) | 항만법 제2조 |
8 | 철도시설(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9 | 농약판매업 목적 보관 진열시설 | 농약관리법 제3조 |
10 | 항공시설(항공보안법 상 보호구역 내)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
11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 - |
5. 이행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의 2)
구분 | 적용대상 | 점검시기 | 비고 | |
자체 이행점검 | 1군, 2군 | 매년 1회 이상 | 2군은 자체보관 | |
정기 이행점검 | 서면점검 | 1군 |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 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
현장점검 | 1군 '가'위험도 |
적합 후 5년 이내 |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 |
특별 이행점검 | 1군, 2군 |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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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6. 지역사회고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구분 | 주요사항 |
대상 | 1군 사업장 |
방법 |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main.do;jsessionid=INebBux2uV6W2ww7dCR4Zh6b.icis_ipotal21) 추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 1 |
시기 (매년 1회 이상) |
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최초 등록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구분 | 세부내용 |
검사기관 |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시기 | - (설치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정기 검사) 영업자는 매년 - (수시 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환경청에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 (안전 진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가' 위험도(매 4년), '나'위험도(매 8년), '다'위험도(매 12년) 등 |
검사방법 |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 실시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 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 제 28조)
구분 |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제외) 영업 |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보관, 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 유역(지방)환경청, 각 지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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