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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4.1. 시행)

 

적용 대상 및 구분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2.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3.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업무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

구분 세부내용
작성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1군,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군,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 작성 면제
제출시기 신규시설 해당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변경시설 변경 완료 30일 이전
[변경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심사기간 화학물질안전원 : https://nics.me.go.kr/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구분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작성자, 이행자
(방재전문요원, 안전환경요원 등)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2년
안전교육 지정, 고시 전문기관
적합 후 전문교육
총합 16시간 이상/5년 이내
화학물질안전원

 

 

 

4. 화학사고 에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구분 해당시설 관련근거
1 연구실, 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하위 규정수량(LT)미만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환경부고시)
3 운반, 운송하는 차량 상,하차 차량은 제외되지 않음
4 운송, 보관 시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6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
7 항만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 받은 경우) 항만법 제2조
8 철도시설(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9 농약판매업 목적 보관 진열시설 농약관리법 제3조
10 항공시설(항공보안법 상 보호구역 내)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1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

 

5. 이행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의 2)

구분 적용대상 점검시기 비고
자체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1회 이상 2군은 자체보관
정기 이행점검 서면점검 1군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현장점검 1군
'가'위험도
적합 후 5년 이내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특별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 지역사회고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구분 주요사항
대상 1군 사업장
방법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main.do;jsessionid=INebBux2uV6W2ww7dCR4Zh6b.icis_ipotal21)
추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 1

시기
(매년 1회 이상)
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최초 등록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구분 세부내용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시기 - (설치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정기 검사) 영업자는 매년
- (수시 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환경청에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 (안전 진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가' 위험도(매 4년), '나'위험도(매 8년), '다'위험도(매 12년) 등
검사방법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 실시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 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 제 28조)

구분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제외) 영업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보관, 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 유역(지방)환경청, 각 지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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