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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의 지위

 

관리감독자란 기업내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생산과 관련 되는 부서라 함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부서는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기기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무 부서까지를 포함한다.

 

 

  • 부서의장이란 부장, 팀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의 직함자를 말한다.
  •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 함은 부서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직접 지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자 존재하며, 반면에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서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특히 핵심 감독자인 작업반장은 해당 작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안전조치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작업별 안전확보의 핵심은 작업반장이라 할 수 잇으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작업 반장의 역량에 따라 해당 작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요약>
1.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유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위험방지를 필요한 작업(40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실시
• 유해,위험한 작업의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유해,위험한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검사원 자격자에 한함)
•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업무

 

2.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부서에서 업무지시와 동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속된 작업자가 항상 안전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안전상의 역할 중 하나는 해당 작업영업 내 설치, 사용되고 있는 기계설비에 대한 결함 여부,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 안전의 확보이다.

생산현장에서 작업 전에 이들 기계설비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작업자의 작업 중 물적 위험요인에 의해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며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자의 복장상태, 보호구 착용은 안전의 기본이다. 작업자의 복장이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 복장 불량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회사의 작업의 특성에 맞게 지급한 복장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자는 작업전에 반드시 해당 작업자의 복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보고

관리감독자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 영역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재해를 일으킨 기계 설비를 정지키거나 감전재해 발생 시 해당 전원을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후 재해자를 응급조치 후 병원에 즉시 이송하는 등 재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산헙재해조사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작업장 내에서의 정리정돈과 안전한 통로의 확보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장 바닥이 정리정돈 되지 않거나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하는 작업 자가 작업 및 통행 중에 걸려 또는 넘어지거나 또는 넘어지면서 회전체 등에 접촉하여 대행 재해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내에는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를 위해 적재대 및 공구대를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구입하여 비치하고 작업자는 작업전, 작업중 및 후에 항상 정리정돈을 생활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항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자에 대해 작업상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작업의 경험이 부족한 신규작업자에 대해서는 안전 작업절차가 습관화 될 때까지 세밀한 관심과 교육이 요구된다.

 

3.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 (40종)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1. 고압실내 작업
2.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 사용 작업
3. 밀폐된 장소에서 용접작업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LPG, 수소가스 등 인화성가스 또는 폭발성물질 중 가스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분말 원재료등을 담은 호퍼, 사일로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건조설비에서 물건의 가열 건조 작업
10. 집재장치 또는 운반케이블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 및 운반작업
11. 프레스기계 작업(5대 이상)
12. 목재가공용 기계작업(5대이상)
13. 운반용 하역기계작업(5대 이상)
14. 크레인 호이스트 사용작업(크레인1톤 이상 또는 1톤 미만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5대이상) 단, 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용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또는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작업(2m 이상 구축물)
19. 지반굴착작업 (높이 2m 이상)
20. 흙막이 지보공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해체작업
21.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터널 거푸집 지보공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암석 굴착작업(높이 2m 이상)
23. 높이 2m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26.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등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목조 건축물(처마높이 5m이상)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높이2m 이상)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작업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압력용기(98kpa 이상)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작업
34. 맨홀 작업
35. 밀폐공간 작업
36.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 작업
38. 석면해체 제거 작업
39. 가연물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화기 작업
40. 타워크레인 등 작업 시의 신호업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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