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4.1. 시행)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 업무 처리..
2021. 11. 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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