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용 가스 및 특수가스/가스일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용기검사/용기재검사 기간/용기검사생략
1. 용기검사 용기검사는 가스산업체, 일반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원재료, 제품 등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용기를 제거하여, 불량용기 유통으로 인한 가스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
2021. 5.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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