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안전 양식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
1.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1) 금지표지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조립,해체 작업장입구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될 장소 중장비운전작업장소 차량통행금지 ..
2021. 5. 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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