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
사고대비물질 지정대상 및 관리
1. 사고대비물질 지정대상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 투입, 흡 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등 현재 97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2.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연구실은 제외 구분 기준의 내용 일반기준 1)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 성가스는 제외)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다.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 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고..
2021. 5. 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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