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방법과 절차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과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
2022. 6. 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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