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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자격 확인과 비공개 상담을 한번에!!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하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이 확보됩니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채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3. 개인회생·파산 절차

매 월 3,000여명의 채무자 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인생을 되찾으세요!

 

 

 

4. 불법추심 대처방안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 추심 행위가
법에 벗어난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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