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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올해 5월에 있는 부처님 오신날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어 3일 연휴가 발생됩니다. 봄나들이 계획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은 모두 일요일로 휴일과 같은날이어서 아쉬움이 컸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날 모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안에 대통령 제각까지 마치면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에 3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 관한 규정 개정안

  •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

 

부천님 오신날, 성탄절 대체 공휴일

 

5월 27일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날인데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동안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어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날입니다. 연휴가 하루 추가가 되면 밖에서 나가는 날도 있으니깐 더 좋은거 같습니다.

 

2. 대체 공휴일 지정 현황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신정 (1월1일) X X
구정 (음력12월 말일, 1월1일, 2일) O O
3 1절 (3월1일) O O
부처님 오신날 (음력4월8일) X O
어린이날 (5월5일) O O
현충일 (6월6일) X X
추석 (음력8월14,15,16일) O O
광복절 (8월15일) O O
개천절 (10월3일) O O
한글날 (10월9일) O O
기독탄신일 (12월25일) X O

 

 

이번 추가적용으로 모두 11개의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로 지정받지 못한 날은 1월1일 신정과 6월6일 현충원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은 물론 소비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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