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안전 양식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중량물 취급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의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 사업주의 조치사항 근로자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
2021. 5. 1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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